
해외여행 반입금지 품목, 일본·호주·베트남·뉴질랜드 기준이 이렇게 달라요
해외여행 반입금지 품목은 나라마다 기준이 크게 다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신선식품·동식물류에 거의 예외를 두지 않고 신고 안 하면 벌금부터 매기고, 일본은 의약품 성분 규제가 까다로우며, 베트남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전자담배 반입·소지·사용 자체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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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신선식품·동식물 미신고 시 최소 AUD 728, 고위험 품목은 최대 AUD 4,368, 은닉 시 AUD 7,280(2026년 7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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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생물보안 신고 오류 시 즉시 범칙금 NZ$400, 고의 밀수로 유죄 판결 시 최대 NZ$100,000 또는 5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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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각성제 성분 의약품은 처방전이 있어도 반입 금지, 일반 상비약은 2개월분까지만 무신고 반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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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회 결의(2024년 11월 30일 통과, 173/2024/QH15호)로 2025년 1월 1일부터 전자담배·가열담배 제조·판매·수입·보관·운반·사용 전부 금지
호주: 신선식품·동식물, 신고 안 하면 벌금이 이렇게 커요
호주 국경관리청(Australian Border Force)은 신선 과일, 육류, 유제품, 달걀, 식물, 씨앗, 직접 만든 음식을 기본적으로 “가져오지 마세요”로 분류합니다. 처방약은 반입할 수 있지만 입국신고서에 표시해야 하는 “신고하세요” 품목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연방 벌점 단위(penalty unit) 1단위가 AUD 364로 올랐습니다. 생물보안 미신고 범칙금은 최소 2단위(AUD 728)이고, 신선 과일·채소·버섯·허브·절화·비발아 씨앗 같은 고위험 품목을 신고하지 않으면 6단위(AUD 2,184)에서 12단위(AUD 4,368)까지, 고의로 숨기면 20단위(AUD 7,280)가 부과됩니다.
뉴질랜드: 생물보안 신고, 실수여도 범칙금 400달러예요
뉴질랜드 여행자신고서(NZTD)에는 음식, 동식물 제품, 흙이나 씨앗이 묻어 있을 수 있는 중고 신발·캠핑장비·운동기구를 신고해야 합니다. 1차산업부(MPI)는 “몰랐다”, “깜빡했다” 같은 이유가 통하지 않는 엄격책임 위반이라고 명시합니다.
신고서를 잘못 작성하면 즉시 범칙금 NZ$400이 부과되고 범죄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반면 물품을 숨기려고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해 밀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NZ$100,000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일본: 의약품 성분에 따라 아예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 세관은 마약류·총기·폭발물·위조화폐·음란물처럼 법으로 반입 자체가 금지된 품목과, 검역이 필요한 동식물·육제품·채소·쌀처럼 수량·절차 제한이 있는 품목을 구분합니다. 육포·소시지를 포함한 육가공품은 사전 검역 확인 없이는 원칙적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일반 약과 비타민은 2개월(60일)분까지 특별한 절차 없이 가져갈 수 있고, 처방약은 개인 사용 목적으로 최대 1개월분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애더럴 같은 ADHD 치료제 각성제 성분, 슈도에페드린 10% 이상 함유 감기약, 코데인 함유 약은 외국 처방전이 있어도 예외 없이 반입이 금지됩니다.
베트남에 전자담배를 가지고 가도 될까요?
베트남 수입금지 품목 목록(2018년 5월 15일자 정부령 69/2018/NĐ-CP 부록 I)에는 무기·탄약·폭발물, 불꽃놀이 용품, 특정 중고 소비재, 유통 금지 출판물·우표, 금지 농약, 석면 함유 자재, 화학무기 금지협약 대상 물질이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베트남 국회는 2024년 11월 30일 결의(173/2024/QH15호)로 전자담배·가열담배·기타 중독성 물질의 제조·판매·수입·보관·운반·사용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했습니다. 세관총국도 2025년 1월 2일 공문으로 통관 금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전자담배 기기를 가지고 입국하면 압수 대상입니다. 금 장신구는 300그램 이상이면 신고 의무가 있고, 일반 휴대품은 합산 가치가 1,000만 동(VND)을 넘으면 면세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네 나라 반입금지·제한 품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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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대표 반입금지 품목 |
신고하면 가능한 품목 |
미신고·위반 시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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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신선 과일·채소, 육류·유제품·달걀, 홈메이드 음식 |
처방약(신고 필요) |
AUD 728~7,280(2026년 7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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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동식물 제품, 흙 묻은 장비(미신고 반입 시) |
음식·식물·동물성 제품(NZTD 신고 시) |
즉시 범칙금 NZ$400, 고의 밀수는 최대 NZ$100,000 또는 5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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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각성제 성분 의약품, 코데인 함유약, 무검역 육가공품 |
일반 상비약 2개월분, 처방약 1개월분 |
마약류 등은 형사처벌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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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전자담배·가열담배 전부(2025년 1월부터), 무기·폭발물, 금지 출판물 |
금 장신구 300g 이상(신고 시) |
품목별 행정벌금 또는 형사처벌 |
공통 주의 품목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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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 과일·육류·유제품: 호주·뉴질랜드는 반입 금지, 일본은 사전 검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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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네 나라 모두 신고나 서류 지참이 필요하고, 성분에 따라 일본·베트남은 반입 자체가 막힐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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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가열담배: 베트남은 전면 금지, 다른 나라로 갈 때도 현지 반입 가능 여부를 출발 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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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이나 씨앗이 묻은 신발·캠핑장비·골프채: 호주·뉴질랜드 입국 전 반드시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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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품: 베트남은 금 300g 이상, 일본은 현금 100만 엔 이상이 신고 대상
자주 묻는 질문
Q. 기내에서 남은 과자나 컵라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호주·뉴질랜드는 가공식품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신고서에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은 밀봉 가공식품은 대체로 문제없지만 육류가 들어간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Q. 처방받은 감기약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일본은 코데인·슈도에페드린 성분을 특히 엄격히 제한하므로 성분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주·뉴질랜드는 처방약 자체는 반입할 수 있지만 ‘약물 소지’로 표시해야 합니다.
Q. 베트남에 실수로 전자담배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관총국의 통관 금지 공문(2025-01-02)에 따라 전자담배·가열담배는 통관 대상에서 제외돼 압수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가방에서 미리 빼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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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Customs – Goods with Prohibitions, Controls and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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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Customs – List of goods subject to import prohibition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확인한 공식 자료이며,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공항 입국 절차는 호주 입국신고서 작성법, 뉴질랜드 입국은 뉴질랜드 NZeTA 신청 방법, 짐을 쌀 때 기내 반입 규정은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글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