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긴급여권 발급 조건과 비용, 일본·베트남·호주·뉴질랜드에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긴급여권 발급은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50,000원, 유효기간은 1년인 비전자 단수여권이에요. 다만 베트남은 긴급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안 되고, 호주·뉴질랜드는 새 여권 정보로 전자여행허가를 다시 받아야 해서 목적지 확인이 먼저예요.
긴급여권은 칩이 들어간 전자여권이 아니라서 나라마다 받아 주는 기준이 달라요. 외교부는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을 수시로 고쳐 올리고 있고, 이 글은 2026년 6월 9일 기준 최신본과 각국 공식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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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형태: 비전자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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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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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발급처: 인천공항 제1·2터미널,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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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체류 예정 기간보다 유효기간이 길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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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입국 불가, 귀국을 위한 출국·경유 때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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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 ETA·NZeTA를 긴급여권 정보로 새로 받아야 해요
긴급여권 발급 조건과 신청 서류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으로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여권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돼요.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사람과 5년 안에 여권을 3회 이상 잃어버린 사람은 발급받을 수 없어요.
기본 서류는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예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돼요.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할 때는 항공권 사본이 꼭 필요해요.
긴급여권 수수료와 일반 전자여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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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긴급여권 |
일반 전자여권(18세 이상, 10년 58면) |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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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 |
비전자 단수여권 |
전자 복수여권 |
전자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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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1년 |
10년 |
일반 전자여권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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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50,000원(감면 시 17,000원) |
52,000원(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포함) |
일반 전자여권 수수료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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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성이 인정될 때 |
별도 사유 불필요 |
행정착오, 가족 사건·사고, 인도적·사업상 긴급 사유를 외교부가 심사 |
긴급여권은 친족 사망이나 위독을 증빙하면 17,000원으로 줄어요. 발급 때 증빙을 못 냈다면 신청 후 6개월 안에 서류를 내고 3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항 발급처와 운영 시간
공항 여권민원센터는 모두 09:00~18:00에 운영해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은 토·일요일에는 열지만 법정공휴일에는 쉬고, 제2터미널과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터미널은 365일 운영해요. 공항 외에도 16개 광역자치단체, 서울 25개 구청, 경기 일부 시청 등에서 긴급여권을 접수해요.
긴급여권으로 일본·베트남·호주·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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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인정 여부 |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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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제한적 인정 |
체류 예정 기간보다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길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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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
제한적 인정(입국 불가) |
한국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 경유 귀국 때만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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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제한적 인정 |
바뀐 여권 정보로 ETA 신청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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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
제한적 인정 |
출국일 기준 남은 유효기간 3개월 이상, NZeTA 사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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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참고) |
불인정 |
ESTA 신청 불가. 괌은 G-CNMI ETA 승인 시 제한적 인정, 사이판은 불인정 |
베트남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도 FAQ(2026년 7월 9일)에서 긴급여권으로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요.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이 긴급여권을 출국하거나 제3국을 거쳐 귀국할 때만 쓰도록 정했기 때문이에요.
호주 내무부는 ETA가 신청할 때 쓴 여권에 전자적으로 연결되고, 새 여권을 받으면 기존 ETA 효력이 끝나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신청 방법은 호주 ETA 신청 방법과 비용에 정리해 두었어요.
뉴질랜드 이민성도 NZeTA 정보가 여행에 쓸 여권과 항상 같아야 하고, 다르면 비행기나 크루즈 탑승이 막힐 수 있다고 안내해요. 처리 시간은 72시간을 잡으라고 해요. 비용은 뉴질랜드 NZeTA 신청 비용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이 맞는 경우
전자여권이 꼭 필요하다면 48시간 내 발급 여권을 검토할 수 있어요. 여권 결함 같은 행정착오, 국외 가족·친인척의 사건·사고, 인도적·사업상 긴급 출국이 대상이고, 외교부 심사를 거쳐요. 단순 부주의로 유효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당일 14:00 전에 접수가 끝나야 하고,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
출발 전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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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남은 유효기간이 목적지 기준을 채우는지 먼저 확인하기(여권 유효기간 6개월 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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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와 경유지가 인정 현황표에서 ‘불인정’이나 ‘출국만 가능’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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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뉴질랜드는 긴급여권 번호로 ETA·NZeTA를 다시 받을 시간 확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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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접수라면 항공권 사본, 신분증, 사진, 사유서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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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도 비전자여권 탑승 가능 여부 묻기
자주 묻는 질문
Q. 공휴일에도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제1터미널은 법정공휴일에 쉬고, 제2터미널은 365일 운영해요. 공휴일이라면 제2터미널 여권민원센터를 이용하세요.
Q. 수수료 50,000원을 나중에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 후 6개월 안에 내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어요.
Q. 일본은 긴급여권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나요?
A. 외교부 표에서 일본은 ‘제한적 인정’이에요. 체류 예정 기간보다 남은 유효기간이 길어야 하고, 최종 입국 허가는 일본 입국심사에서 결정돼요.
참고한 공식 자료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국가별 인정 기준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