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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여권민원 창구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든 여행객, 긴급여권 발급 안내 이미지
Travel-Lab

긴급여권 발급 조건과 비용, 일본·베트남·호주·뉴질랜드에서 쓸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글쓴이 David Song
25.10.2026 3 분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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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은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등에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50,000원, 유효기간은 1년인 비전자 단수여권이에요. 다만 베트남은 긴급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안 되고, 호주·뉴질랜드는 새 여권 정보로 전자여행허가를 다시 받아야 해서 목적지 확인이 먼저예요.

긴급여권은 칩이 들어간 전자여권이 아니라서 나라마다 받아 주는 기준이 달라요. 외교부는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을 수시로 고쳐 올리고 있고, 이 글은 2026년 6월 9일 기준 최신본과 각국 공식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 여권 형태: 비전자 단수여권, 유효기간 1년

  • 수수료: 50,000원(친족 사망·위독 증빙 시 17,000원)

  • 공항 발급처: 인천공항 제1·2터미널, 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

  • 일본: 체류 예정 기간보다 유효기간이 길면 인정

  • 베트남: 입국 불가, 귀국을 위한 출국·경유 때만 사용

  • 호주·뉴질랜드: ETA·NZeTA를 긴급여권 정보로 새로 받아야 해요

긴급여권 발급 조건과 신청 서류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으로 긴급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시간 여유가 없고, 여권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급돼요.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사람과 5년 안에 여권을 3회 이상 잃어버린 사람은 발급받을 수 없어요.

기본 서류는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발급신청서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예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내지 않아도 돼요. 인천공항·김해공항 여권민원센터에서 접수할 때는 항공권 사본이 꼭 필요해요.

긴급여권 수수료와 일반 전자여권 비교

구분

긴급여권

일반 전자여권(18세 이상, 10년 58면)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

형태

비전자 단수여권

전자 복수여권

전자여권

유효기간

1년

10년

일반 전자여권과 같음

수수료

50,000원(감면 시 17,000원)

52,000원(국제교류기여금 12,000원 포함)

일반 전자여권 수수료표 적용

신청 조건

시간 여유가 없고 긴급성이 인정될 때

별도 사유 불필요

행정착오, 가족 사건·사고, 인도적·사업상 긴급 사유를 외교부가 심사

긴급여권은 친족 사망이나 위독을 증빙하면 17,000원으로 줄어요. 발급 때 증빙을 못 냈다면 신청 후 6개월 안에 서류를 내고 33,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공항 발급처와 운영 시간

공항 여권민원센터는 모두 09:00~18:00에 운영해요. 인천공항 제1터미널은 토·일요일에는 열지만 법정공휴일에는 쉬고, 제2터미널과 김해공항 국제선 확충터미널은 365일 운영해요. 공항 외에도 16개 광역자치단체, 서울 25개 구청, 경기 일부 시청 등에서 긴급여권을 접수해요.

긴급여권으로 일본·베트남·호주·뉴질랜드에 입국할 수 있나요?

국가

인정 여부

조건

일본

제한적 인정

체류 예정 기간보다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길어야 함

베트남

제한적 인정(입국 불가)

한국 귀국을 위한 출국, 제3국 경유 귀국 때만 사용

호주

제한적 인정

바뀐 여권 정보로 ETA 신청 필요

뉴질랜드

제한적 인정

출국일 기준 남은 유효기간 3개월 이상, NZeTA 사전 발급

미국(참고)

불인정

ESTA 신청 불가. 괌은 G-CNMI ETA 승인 시 제한적 인정, 사이판은 불인정

베트남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도 FAQ(2026년 7월 9일)에서 긴급여권으로는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해요.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이 긴급여권을 출국하거나 제3국을 거쳐 귀국할 때만 쓰도록 정했기 때문이에요.

호주 내무부는 ETA가 신청할 때 쓴 여권에 전자적으로 연결되고, 새 여권을 받으면 기존 ETA 효력이 끝나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해요. 신청 방법은 호주 ETA 신청 방법과 비용에 정리해 두었어요.

뉴질랜드 이민성도 NZeTA 정보가 여행에 쓸 여권과 항상 같아야 하고, 다르면 비행기나 크루즈 탑승이 막힐 수 있다고 안내해요. 처리 시간은 72시간을 잡으라고 해요. 비용은 뉴질랜드 NZeTA 신청 비용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48시간 내 발급 전자여권이 맞는 경우

전자여권이 꼭 필요하다면 48시간 내 발급 여권을 검토할 수 있어요. 여권 결함 같은 행정착오, 국외 가족·친인척의 사건·사고, 인도적·사업상 긴급 출국이 대상이고, 외교부 심사를 거쳐요. 단순 부주의로 유효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방문해 당일 14:00 전에 접수가 끝나야 하고, 미성년자는 온라인 신청이 안 돼요.

출발 전 체크리스트

  • 여권 남은 유효기간이 목적지 기준을 채우는지 먼저 확인하기(여권 유효기간 6개월 룰 참고)

  • 목적지와 경유지가 인정 현황표에서 ‘불인정’이나 ‘출국만 가능’인지 확인하기

  • 호주·뉴질랜드는 긴급여권 번호로 ETA·NZeTA를 다시 받을 시간 확보하기

  • 공항 접수라면 항공권 사본, 신분증, 사진, 사유서 챙기기

  • 항공사에도 비전자여권 탑승 가능 여부 묻기

자주 묻는 질문

Q. 공휴일에도 인천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받을 수 있나요?
A. 제1터미널은 법정공휴일에 쉬고, 제2터미널은 365일 운영해요. 공휴일이라면 제2터미널 여권민원센터를 이용하세요.

Q. 수수료 50,000원을 나중에 일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를 신청 후 6개월 안에 내면 33,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어요.

Q. 일본은 긴급여권으로 무조건 들어갈 수 있나요?
A. 외교부 표에서 일본은 ‘제한적 인정’이에요. 체류 예정 기간보다 남은 유효기간이 길어야 하고, 최종 입국 허가는 일본 입국심사에서 결정돼요.

참고한 공식 자료

  • 외교부 여권안내: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

  • 외교부 여권안내: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2026.6.9. 기준)

  • 외교부 여권안내: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 외교부 여권안내: 수수료 안내

  •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출입국 관련 FAQ

  • 호주 내무부: Electronic Travel Authority (subclass 601)

  • 뉴질랜드 이민성: NZeTA

확인일: 2026년 10월 23일. 국가별 인정 기준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출발 전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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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여행준비항공권
작성자

David Song

30년 동안 17개국을 여행한 여행자입니다. 호주에 거주하며 자유여행과 크루즈여행을 다니고 있고, 일본·호주·베트남·뉴질랜드 여행 정보와 꿀팁을 공식 출처로 확인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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